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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는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임을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사용시기

 

1. 신규사업장 개설 후 최초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2.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장 가입자로 보험을 개시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유의사항

 

1.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후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지사 방문, 우편, 팩스, 4대 보험 통합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엑셀 뷰어 : Xlxs 파일 열기

한글 뷰어 : Hwpx 파일 열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hwpx
0.07MB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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