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진설계 확인방법 -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한국에서는 1985년 멕시코시티 대지진을 계기로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시행된 내진설계 기준은 6층이상 연면적 100,000제곱미터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아파트, 빌라 등 대부분의 건축물에 내진설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진설계 확인방법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빌라 등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과 상가 등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도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22년 9월 이전에 인허가 신청된 건축물(서비스 대상 용도)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사이트에 연결되면 표시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되면 '여기를 클릭해서 주소를 검색해 주세요.'를 클릭하여 내진설계여부를 확인할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주소 검색 창이 열리면 도로명 주소 또는 번지를 입력하여 아파트를 검색합니다.
아파트가 여러 동인 경우에는 동별로 검색됩니다. 그 목록에서 자신의 동을 더블 클릭합니다.
아파트를 클릭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 결과 항목에 '내진설계 여부'가 표시됩니다. 아래는 아파트가 아닌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닙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내진설계여부에는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건축물입니다.' 3가지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건축물입니다.'
2022년 9월 당시 건축물대장에 인허가일자, 건축물의 층수, 높이 정보 등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판정이 어려운 것으로 내진설계여부를 알 수 없을 때 표시됩니다.
내진설계여부 정확도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진설계여부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맹신하기보다는 참고로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